Home > 논문투고/심사 > 논문투고 심사 규정
벤처창업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는 산학협동을 통한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교육활동에 유익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의 학술지이다. 본 규정은 투고 논문을 공정·엄정·신속하게 심사하여 수준 높은 벤처·창업관련 논문을 발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벤처창업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벤처창업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다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투고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심사자가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결과 | 판단내용 | ||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제4심사자)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제4심사자)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제4심사자)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제4심사자)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제4심사자)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제4심사자)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논문투고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논문 재투고 기한에 관한 규정은 투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투고(수정투고)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저자포기로 간주한다.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투고된 논문의 수락·반려 또는 부분적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은 일괄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격월 홀수달 10일 전후 도착한 논문에 한하여 그 호 심사를 진행한다. 「벤처창업연구」에 투고자는 논문투고카드,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홈페이지(www.ksbv.or.kr)와 학회 메일(ksbv@daum.net)에서 저자가 직접 제출한다.
학술논문집 「벤처창업연구」는 연 6회(2월 말일, 4월 말일, 6월 말일, 8월 말일, 10월 말일, 12월 말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벤처창업연구」의 투고자는 아래와 같이 소정의 논문 개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투고 시 논문투고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벤처창업연구」 투고분야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글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논문의 각 장은 로마자 Ⅰ., Ⅱ., Ⅲ.,…으로 표기하며, 그 다음의 세분류는 1.1, 1.2,… 1.1.1, 1.1.2,…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고 해당번호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표와 그림의 번호표기는 아래와 같다.
<표 1>, <표 2>, ... , <그림 1>, <그림 2>, ...
각주(footnote)는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며, 필요한 경우의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하단에 주석처리로 작성한다.
각주(footnote)는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며, 필요한 경우의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하단에 주석처리로 작성한다.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다.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 가」확정된 것에 한하여 「벤처창업연구」 에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벤처창업연구」 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벤처창업연구」 에 권 호, 통 권과 발행일을 명시한다.
「벤처창업연구」 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수정일 및 게재 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벤처창업연구」 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벤처창업연구」 의 편집위원 및 학회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벤처창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의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벤처창업연구의 게재료, 등의 재정은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벤처창업연구」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등을 기록한 벤처창업연구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벤처창업연구」는 매년 6회(2월, 4월, 8월, 10월, 12월 말일)발행한다.
「벤처창업연구」의 논문을 학회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에 공지한다. 각호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각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