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라 칭한다.
본 한국벤처창업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는 기업가정신, 벤처창업, 지역혁신과 개발 및 클러스터, 소기업창업 및 창업컨설팅 등과 관련되는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 등에 관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회장이 다음과 같은 20개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를 구분하여 1)정회원, 2)학생회원, 3)기업회원, 4)특별회원 5) 명예회원 등으로 한다.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학생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기업회원은 영리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본 회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가운데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가운데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 회는 필요시 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본 회의 자문활동을 수행한다.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임을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본 회의 임원 구성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총회 소집 및 회무는 차기회장이 주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회계로 구분한다. 총회의 인준을 얻은 예산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 포괄한다.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별도회계로 처리하며, 집행 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본 회의 재산평가는 취득당시의 취득원가에 의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한다.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 정관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름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및 통신망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 정관은 총회의결을 거친 날(2006년 4월 28일)로 시행한다. 제1기 결산일은 2006년 12월31일로 한다.
회장은 발기인단의 추대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 또는 임명되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등의 임기는 1년 단위로 한다.
본 회 창립 당시의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의 회원이 된다.
본 회 창립 당시의 한국벤처창업학회 임원은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의 임원이 된다.
학회의 정관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