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벤처창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가 발간하는「벤처창업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이하 ‘본 학회지’라 칭함)의 ‘편집방침’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지에 접수된 연구논문의 저자(이하 ‘연구자’로 표기)가 본 학회가 규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논문 발표 등에서 행하여지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투고·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한다.
대상 | 표시할 상황 | |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본 윤리규정이 개정된 이전에 발표된 논문가운데 개정된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됨이 있다고 저자가 판단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의 자진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